전세퇴거자금대출 금리 및 취급하는 기관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한 용도로 대출입니다. A아파트의 집주인인 김아무개씨가 A아파트를 전세를 놓았는데, 전세입자가 이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반환을 요청을 했는데, 새로 전세로 들어올 전세보증금은 5억으로 떨어졌고, 돌려줄 전세보증금은 7억이라면 2억의 자금이 필요하죠.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전세퇴거자금대출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하여, 그리고 시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경기도 과천에 아파트를 보유중인 김 아무개는 돈으로 인해서 잠도 못 자고, 근심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아파트를 전세를 돌렸는데, 이제 전세 만기 시점이 다가오고, 전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기 때문이죠. 현재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약 10억 원, 당시 전세보증금이 7억대로 형성이 되어서 김아무개씨는 전세보증금으로 7억을 받고 아파트 전세를 줬습니다. 근데, 현재 아파트 매매 가격은 8억 원, 전세보증금도 5억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전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라는데, 새 세입자와 맺은 전세보증금은 5억.. 나머지 2억은 어떻게 하나요??? 이럴 때 알아보는 것이 전세퇴거자금입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란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한 용도로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위 사례처럼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한 대출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이라고도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이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목적으로만 실행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정가 10억 원일 때 담보대출은 최대 7억 원이 나오겠지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전세보증금까지만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대상조건

전세퇴거자금 대출 대상 조건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1년 이상 된 집주인이어야 하면, 다음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대상조건

1. 임대차 계약 만료시

2. 최조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된 경우

3.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1 주택 또는 일시적 2 주택자

4. 전세퇴거자금을 받은 뒤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 경우

5. KB 시세 15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한 경우)

단, 법인 임대사업자는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 주택자여야 하며 구입 용도와 마찬가지로 LTV와  DTI의 범 위한에서만 전세보증금만큼 대출만 가능합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 및 금리

전세퇴거자금 대출한도는 규제지역인지 아닌지, 다주택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

  •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인 경우 - 9억 원까지 주택가액 40% / 9억 원 초과분 금액의 20%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 9억 원까지는 주택가액의 50% / 9억 원 초과분 금액의 30%
  • 그 외 기타 지역 : 1 주택자는 주택가액의 70%, 다주택자는 주택가액의 60%

 

 

전세퇴거자금 대출 금리

전세퇴거자금 대출 금리는 1 금융권과 2 금융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최저 금리는 3.6%이고요~~ 

  • 1금융권 평균 금리는 연 3.6 ~ 4.2%
  • 2금융권 평균 금리는 연 4.4 ~ 4.9%

금융권마다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금융권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 계산 방법

자신의 집이 투기지역이나 과열지구에 있고, 매매가가 1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 우선 10억 원에서 9억 원까지는 40%의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억 원 의 40%인 3억 6천만 원

2. 10억 원 이므로 9억 원의 초과분인 1억 원의 20%인 2천만 원

3. 3억 6천만 원과 2천만 원을 합한 3억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세 보증금이 3억 8천만 원 이상이라면 나머지는 전세퇴거자금 대출 외에 다른 방법으로 마련을 해야 합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취급기관

전세퇴거자금 대출 취급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입니다. 온라인, 영업점 모두 가능하므로, 자세한 상황은 은행에서 상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실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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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전세퇴거자금 대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한 한도, 금리, 취급기관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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