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지킬수 있는 상품>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임대인이 이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이 아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KB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입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지킴 보증

 

KB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이란?

전세지킴보증은 전세 보증금을 지켜드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받게 되죠. 근데, 임대인이 정당항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아닌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증 상품입니다. 현재, 임대 보증금 보장하는 HUG,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서울보증보험은 사기업이라 보증금에 대한 보증료에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이용하는 편이죠. 

 

전세지킴 보증 신청시기는?

KB국민은행 전세지킴 보증 신청은 아무때가 할 수 없습니다. 신규계약인 경우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능하고요,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갱신 임대차게약 개시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갱신 임대차 계약 기간의 1/2의 경과하기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지킴 보증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임대차계약일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지킴 보증 신청대상은?

KB국민은행 전세지킴 보증을 신청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공통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6가지 요건

1. 임대차보증금이 수도권인 경우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2. 2020년 4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3.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4.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들록) 및 확정일자 취득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한 자

6.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위 6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전세지킴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신청 제한 대상자

1. 신용관리 대상자 및 KB국민은행 / 타금융기관 연체 중인 자 등 보증제한 대상자

2. 타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외 보증기관)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유 고객

3. 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전부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등 제 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있는 자

4. 「주택금융신용보증사고관리규정」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규정」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된 자와 채무관계자(단,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5.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관계자(단,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6. 법 제39조 제3항 제2도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가 유예된 자

7.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8.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제한 대상자로 정한 자

 

9가지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보증 신청은 불가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KB국민은행 쪽으로 문의 바랍니다.

 

보증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KB국민은행 전세지킴 보증의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액 전체까지 가능합니다. 단, 보증한도는 1번과 2번 중 가장 적음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지역별 보증한도는 수도권인 경우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입니다.

2. 주택유형별 보증한도는 다음과 같아요.

주택유형 보증한도 선순위채권 제한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이복지주택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 채권총액 선순위채권총액 ≤ 주택가역의 70%
단독, 다가구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 채권총액 [선순위채권총액 ≤ 주택가격의 90%]와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 ≤ 주객가격의 70%] 동시 충족

※ 선순위채권총액 =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 +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

※ ※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고객님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일보다 앞서 무동산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 등기된 근저당설정액

※ ※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은 고객님의 보증금보다 앞서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타전입자의 보증금

- KB국민은행 홈페이지 참조 -

 

보증기간 및 보증료 납입방법

KB국민은행 전세지킴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 + 1개월까지입니다. (단, (갱신) 임대차계약 시작일 이전에 보증서 발급 시에는 임대차계약의 시작일을 보증 시작일로 합니다.)

 

보증료 납입방법은 일시납으로 KB국민은행 계좌로 출금됩니다.

 

전세지킴보증 대상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KB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의 해당되는 대상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와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대상주택인 아닌 경우

주택법상 주택이지만, 전세지킴보증 대상주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없는 월세, 일부임차, 전전세(재임대) 계약인 경우

2. 미등기 부동산

3.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등)가 있는 부동산

4.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부동산

5. 전세권 설정된 부동산

6. 선순위 채권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는 부동산(단독, 다가구의 경우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는 부동산)

※단독 /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선순위 채권금액에 반영합니다.

7. 전세자금 대출 목적물과 다른 목적물

8. 주택의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미만인 복합용도건물

9. 보증신청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등)로 임차주택이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 확인된 경우

10.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고가주택

11. 건물과 토지가 임대인(신탁계약의 경우 수탁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

12.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이 되면 전세지킴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료는 얼마일까요?

KB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의 기준 보증료율은 연 0.04%입니다. 예를 들면 임차보증금이 2억 원인 경우 연 140.000원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보증료율 우대대상인 경우 연 0.02%로 인하가 됩니다. 인하가 되었을 경우 임차보증금이 2억 원인 경우 보증료는 100.000원이 발생합니다.

보증료 우대 대상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 보증료 우대대상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KB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채널 KB 스타뱅킹
가능시간 - 24시간(토요일, 공휴일 포함)
- 시스템 점검에 따른 거래제한 시간(23:50 ~ 00: 10)은 대출신청이 불가
비대면 신청이 불가한 경우(영업점 상담 대상) - 단독 / 다가구 주택
-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대인이 3인 이상인 경우
- 외국인 / 재외국민

 

 

이상 KB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지킴보증을 잘 활용하여 전세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전세로 인한 피해에 대한 뉴스를 보지 않도록 임대인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