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만료가 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보증금이죠? 임차인은 받아야 하고, 임대인은 줘야 하고~~ 여러모로 고민이 되는 것이 전세 보증금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KB국민은행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KB국민은행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 신청시기
KB국민은행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신청시기는 아무때나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해당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기간
1. 신규 전세게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2.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이 시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자격
KB국민은행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보증금인 수도권인 경우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내로 임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세계약자
(임차계약내용 필수 사항 : 계약 당사자 및 공인중개업자, 계약체결일 및 계약기간, 주택 소재지 및 유형, 전세보증금 및 임차료)
2.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취득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자
3.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도시보증공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제한 사유
KB국민은행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는 대출 대상자에서 제한이 됩니다.
1. 신용관리 대상자 및 당행/타 금융기관 연체 중인 자등 보증제한 대상자
2. 타 보증기관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 아닌 전세대출보증)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 보유고객
대출 대상주택
KB국민은행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대상주택은 아파트(주상복합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구분등기필수), 단독주택(다가구, 다중주택포함)입니다.
대출 제외대상
1.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없는 월세, 부분전세, 전전세(재임대) 계약인 경우
2. 미등기 부동산
3.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등)가 있는 부동산
4.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부동산
5. 전세권 설정 부동산
6. 선순위 채권금액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부동산(단독, 다가구인 경우 주택가격의 80%를 초과하는) 부동산
7. 보증신청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등)로 임차주택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 확인된 경우
이 7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대출을 제한이 됩니다.
대출가능금액
KB국민은행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금액은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으로, 보증한도는 다음과 같아요^^
7월부터 정부는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임대인)을 위하여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DSR이나, DTI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KB국민은행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에 문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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